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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42화 미간

  • 변호사 팀과 회계팀이 곧 수속을 마쳤지만 시간은 이미 오후가 되었고, 제일 빨라도 며칠이 지나서야 지분을 분할할 수 있었다.
  • 다만, 법적 절차대로라면 지분 분할이 명확해질 때까지 “예도하”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었다.
  • 김철훈을 이사진에 포함시키는 것 또한 그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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